소비기한 4달 지난 재료…김장철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앵커]
김장철, 김치와 양념류를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소비기한이 넉 달이나 지난 조리식품을 보관하거나 무려 4년 동안이나 품질검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도 있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의 한 김치 제조공장입니다.
소비 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즉석조리식품과 고춧가루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희는 이것을 제조 가공에 쓰여졌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소비기한 경과한 제품을 보관만 하셔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세요."
화성의 또 다른 김치 공장은 제조연월일과 소재지 등 식품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거 이따가 언제 생산된 것인지도 확인해주세요. (예예예)"
평택의 한 식품업체는 무려 4년 동안이나 자가 품질검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주간 김장철 불법 유통과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34곳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자가 품질 검사 미실시 순으로 주로 영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적합한 표시 없는 식품을 판매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위해 식품 판매와 유통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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