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직접 겨냥…'내란 수괴' 수사 불가피
[앵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내란 공모'를 적시하고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죄의 정점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에 두 가지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다른 하나는 '직권남용'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란 형법상 내란죄에서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내란죄 가담자 가운데 '우두머리'와 '단순 관여자' 사이에 있는 '중간 지휘자'로 본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 더 상위 개념인 우두머리, 즉 내란 수괴를 적용하지 않은 건, 내란이 김 전 장관의 최종 결정이 아닌 이를 지시한 윗선이 있다고 본 걸로 풀이됩니다.
김 전 장관의 유일한 윗선, 윤 대통령입니다.
사실상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있단 해석이 나옵니다.
내란죄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중한 범죄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고 계엄 엿새 만에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태라 현재 수사 속도로 봐선 윤 대통령을 겨냥한 조사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향후 이들과 김 전 장관, 또 윤 대통령과의 공모 정도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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