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훈 변호사, 문소현 기자
Q. 헌법재판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탄핵 심판의 절차와 쟁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회의가 열렸죠?
Q.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인데,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도 곧 채워질 걸로 보이죠?
Q. 변호사님, 이번에는 내란죄 혐의가 너무 분명해서 일찍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 반면에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한 만큼 법리 다툼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Q.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청을 무한정하면서 시간 끌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증인 신청 등에 제한은 없습니까?
Q. 탄핵 심판 절차와는 별도로 검찰이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해 어제 소환 통보를 했는데 불응했잖아요?
Q. 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아예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긴급 체포가 가능한 건가요?
Q. 오늘 경찰 국수본은 그동안 진행한 관련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수사 효율성 면에서 더 낫습니까?
Q. 검찰만 별도로 수사를 하고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양쪽에서 소환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이원화 문제가 없겠습니까?
Q. 만약 윤 대통령이 기소된다면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Q. 변호사님은 문 기자가 설명한 헌재법 51조, 헌법재판소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Q. 탄핵 심판이나 수사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지연 전략을 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쓸 수 있는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 뭐가 있을까요?
Q. 이제 탄핵심판이 진행됩니다. 이 심판의 쟁점이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지난 12일)]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Q. 변호사님, 그밖에 어떤 것들이 또 쟁점이 될까요?
Q. 윤 대통령 측은 어떤 반대 논리를 내세울까요?
Q.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을 보면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이 아니었다고 반박할 근거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Q. 오늘 첫 재판관 회의로 탄핵 심리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Q. 오늘 헌재 재판관들 출근길에서 6인 체제로 탄핵 결정이 가능하냐 질문도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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