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정치인 체포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군과 국정원 간부들이 한 둘이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9일) 측근 변호사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관저에 머물면서도 그리로 배달되는 경찰의 출석 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자료 요구서는 모두 거부하면서 여론전에만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양곡관리법 등 국회가 넘긴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러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물론 내란죄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한 권한대행은 연말까지 더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첫 소식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즉 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4법 등 지난달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입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곡관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거부된 바 있다며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거라고 했고, 국회 서류제출, 증인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본권과 사생활 비밀 침해 우려 등을 제기하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로 넘어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죄 특검법은 오늘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총리실은 해당 법안들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인 만큼 연말까지 고민을 더 해보겠단 입장입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내란죄 피의자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만큼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탄핵 카드를 꺼내진 않았으나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입니다.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조성혜]
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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