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보단 감형돼 징역 7년 8개월이 선고됐는데 2심 재판부 역시 8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쌍방울은 지난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 우리 돈 110억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스마트팜 사업비로 500만 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 :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 통일!]
1심 재판부는 이 돈 가운데 230만 달러는 "경기지사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19일)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스마트팜 비용 및 경기지사의 대북 사업 방북 비용을 요청한 책임이 크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 반발했습니다.
[김광민/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변호인 : 검사실에다 몰아놓고 술 먹이고 음식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그렇게 기소한 사건이 어떻게 적법한 기소일 수 있냐…]
1·2심 모두 방북비용 대납을 인정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표 측은 최근 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장후원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김관후 조영익]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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