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관저 앞은 지지자들도 있고, 경호처도 있기 때문에 집행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체포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 절차 역시 순조롭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그 이유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다음 주 월요일인 6일까지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경호처와의 사전 협의 가능성에 대해 "통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기습 집행'에 나설 수 있단 의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불응하고, 지지자들이 몰려 방어선을 쌓는다면, 이를 뚫고 들어갈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앞서 지난 2000년 이른바 '언론대책 보고서' 공개 사건과 관련해 정형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 체포영장 집행이 당사 앞 당원들에 막혀 불구속 기소된 전례가 있습니다.
그보다 4년 뒤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도 당원들이 당사 출입구를 막으며 집행이 무산됐습니다.
공수처도 이런 사례를 참고해 경찰과 집행 시점과 방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 하더라도 이후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당사자 심문이 없는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심사에선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항변하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을 공산이 큽니다.
현행법상 경찰에만 명시적 권한이 있는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판례가 없어, 이후 재판이 시작되면 증거 능력 등을 따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공수처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재판 일정을 계속 늦출 가능성이 있단 우려도 있습니다.
더욱이 피의자 상당수가 군인인 이번 사건 특성상, 군사법원과 민간법원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증인 소환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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