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대통령 경호·방호대원에 채증 장비 지급
대통령 경호처가 어제(1일) 오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방호 담당 직원들 전원에게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채증을 위한 영상 녹화 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자체 법률 검토 결과, 불법 영장 집행과 불법 체포는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막아내는 것은 물론, 영상 채증을 통해 개별 경찰관에 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 후, 경호처는 공수처 영장 집행에 대비한 법리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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