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호처는 이 와중에 경찰에 대통령 경호를 지원할 수 있게 협조하란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호처 지휘부까지 체포하는 초강수를 검토 중인 경찰은 '같이 공범 되자는 항의성 공문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경찰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경호처에 회신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서는 일도 없을 거란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7일)저녁 대통령경호처가 한 장짜리 공문을 경찰로 보냈습니다.
"경찰 101·202 경비단이 대통령 경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의 한 문장이 사실상 공문의 전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준비 중인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를 함께 막아달란 공문을 보낸 겁니다.
경찰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아무런 회신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호처는 협의하여 경호인력을 지원받을 수는 있지만" 직접 지휘하거나 지원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현재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을 수사 중입니다.
박 처장은 "엄중한 시기라 한시도 자리를 뜰 수 없다"며 경찰에 출석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자신들을 수사 중인 경찰도 공무집행 방해의 공범이 되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항의성 공문 같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경찰 101경비단에게 관저 경호를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101경비단은 이같은 경호처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경호처는 경찰 22경호대에도 관저경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22경호대도 관저로 들어가는 길목이 봉쇄됐다며 되돌아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정수임]
이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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