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연일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이라면, 또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이라면 윤 대통령이 법원에 나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야말로 법원, 수사기관, 영장 종류까지 쇼핑하듯 고르고 있단 비판입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재판에 넘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체포영장에 의해서 진행되는 수사엔 응할 수 없단 입장 변함없습니다. 아니면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심사에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한 다음 날 협상 카드를 꺼낸 겁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미 문제없다고 결론 난 법원의 관할 문제를 따지며 대통령이 나쁜 선례를 만들 순 없단 주장도 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수사나 사법절차에 대해서 이를 용인하거나 응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하지만, 이미 윤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초유의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서울서부지법을 거부하는 건 앞서 체포영장처럼 구속영장도 발부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횟수와 관계없이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경호와 신변이 해결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탄핵심판 방어권을 들어 체포와 구속을 피하려는 포석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도피설은 '악의적인 소문이고 거짓 선동' 이라며 "어제(7일)저녁에도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제공 유튜브 '오마이TV']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지윤정]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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