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판사, 검찰 출신 의원들이 앞장서서 헌법 수호 기구인 헌법재판소를 연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인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은 경찰을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수사기관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현안질의.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 걸 문제삼으며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검사에 임용돼 서울고등법원 판사까지 역임했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걸(탄핵 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면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그대로 언급했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어제)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주장은 이 내란죄 얘기가 거의 한 80% 된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기현,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부정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지난 6일) : 불법적인 영장은 당연 무효로써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일엔 국민의힘 의원 8명이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찾았습니다.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이철규 의원의 뒤를 따라 서울경찰청장을 역임한 김석기 의원과 인터폴 총재 출신 김종양 의원이 들어갑니다.
8명 중 6명이 경찰 고위간부 출신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지난 6일) : 현직 대통령을 수사함에 있어서 과도한 협조나 정치 편향성에 오해받기 좋은 수사 태도는 앞으로 지양해주기를 강력하게 항의하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이철규 의원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무효인데 왜 집행하려 했느냐"며 "훗날을 생각하라"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으로 나온 국민의힘 의원 44명 중 판·검사, 경찰 출신 의원은 11명이었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허성운]
정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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