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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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정치 고수 두 분입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자격이 있는 것이냐. 법률적으로나 다른 측면에서나.굉장히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 일단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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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지금 수사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오동운 / 공수처장 (어제) : 수사권은 법원의 영장 발부,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수차례 인정이 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자격을 두고 똑같은 주장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당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수처의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장외에서도 이런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정당한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정당한 영장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잘못된 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법적 논란이 많은 영장을 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무슨 한 사람 개미 작전하듯이 생포하겠다고 총 맞고 생포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아시다시피 공수처에 영장을 내준 건 법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들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주장이 대통령에게는 과연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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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윤상현 의원이 물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또 한 번 공수처는 수사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어떤 수사나 사법절차에 대해서 이를 용인하거나 여기에 응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고, 나쁜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런 기조에서 지금까지 어떤 공수처의 수사 진행이나 체포영장 집행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 왔던 것입니다.]
[앵커]
우상호 대표님,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대통령 측 변호인이. 지금 상황과 맞물려서 보면 참 아이러니하네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웃기지도 않네요. 정말 이렇게 헌정을 유린시켜놓고 지금 법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분들도 법조인 출신들이니까 법의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적법성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움직여왔느냐. 많은 법적 논란이 있다가 그 해석을 법원이 하면, 법원이 결정하면 불만이 있어도 승복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적법하다. 그래서 원투쓰리 다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면 불만이 있어도 법원이 이렇게 우리 이의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승복하겠다고 해야지 지금 도돌이표처럼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아예 응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내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으로 법을 집행하면 나는 응하지 않겠어라는 것을 정착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무너지죠. 그것은 적어도 우리가 법원과 법관의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법치주의를 논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변호인들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법원하고. 그러나 법원이 내린 결정은 따라야 한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법칙을 지키는 원리는 지켜줘야죠. 그래서 저는 영장도 결국 법원에서 그런 모든 쟁점을 다 정리하면서 영장을 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불법이다. 아니, 법원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더 이상 이분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말고 법원이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그 법원이 내린 결정을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깐만 속보를 전해드리고요. 민주당이 지금 제3자 추천 특검으로 다시 한 번 내란 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열렸고 본회의에서 단 2표 차이로 결국 폐기가 됐는데 다시 한 번 특검의 추천 권한. 그러니까 누가 추천할 것인가를 수정한 다음에 법안을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본회의를 또 통과하고 거부권 여부가 판가름난 뒤에 특검 출범 여부가 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속보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김성태 대표 보시기에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법 자체에 보면 직권남용, 업무방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법률에 의한 내란죄 수사는 지금 현재 경찰이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규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12.3 비상계엄에 따른 수사, 내란죄의 그런 수사는 제일 신속하게 지금 진행된 것은 검찰이었죠. 그래서 검찰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바로 구속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그거 벌써 기소까지 해서 재판에 벌써 넘어가버려서 회부돼 있죠. 빠른 거죠. 그런 검찰의 수사도 즉각 중단하고 그 수사 내용 모두를 지금 공수처로 이첩을 해라. 이게 중복 수사할 경우에는 공수처가 이첩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지만 계속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지금 현재 공수처 수사 자격 자체를 시비를 거는 것은 지금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소가 되고 난 이후로 해서 재판에서 이런 불법, 부당한 수사 주체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한마디로 수사한 것은 이건 위법한 수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하지 못한다. 이런 주장으로 가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여러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더군다나 내란죄 수사 부분은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대통령의 불체포특권, 불소추특권 이것도 지금 현재 내란, 외환은 적용이 되지 않은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양 진영이 또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고 그런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걸 진행시켜야만 승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승복이 안 되고 불복이 되면 사회는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지금 공수처의 수사 권한은 뚜렷하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 그 변호인들이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하면 경찰에서 영장 들어오면 자기 수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장 신청도 공수처의 관할지법이 중앙인데, 중앙지법인데 왜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서부지법에서 왜 발부받았냐 이렇게 자꾸 시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앵커]
아예 시비 거리를 주지 말아야 된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일 나이스하게 전개하려면 지금이라도 공조본 체제에서. 그러니까 수사 주체가 경찰이 되고 지금까지 공수처가 참여했던 것은 공수처가 되레 서브로 참여를 하고 경찰을 앞세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논란 자체가 다 없어져버려요.]
[앵커]
경찰을 앞세우면 된다 이 말씀이네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영장 집행도 어차피 지금 공수처가 단독으로 검사 수사관 그 협소한 인원 가지고 어떻게 2차 영장 발부받았지만 저거 어떻게 집행할 건지 많은 국민들이 다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앵커]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서 청구했던 영장이 발부가 됨으로서 법원에서는 공조수사본부의 수사는 자격이 있는 수사다,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수사다라는 걸 사실상 인정해 준 것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정한 거죠. 만약에 저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볼 때 수사기관에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영장을 발부해 줄 리가 없죠, 그 기관에. 그 기관 자격이 없다고 판정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법원에서 볼 때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 기관이 수사 주체로서 수사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그러면 그전까지는 논란을 벌일 수 있지만 지금 처음에 체포영장을 발부했었고요. 이의신청을 심사해서 기각했고요. 다시 또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면서까지 해석을 세 번 해 준 겁니다, 법원이. 그러면 이제는 수사기관의 수사권 여부는 이제 더 이상 논의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더 하나 모순된 것은 이런 겁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 수사기관들 사이에 권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수사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수사 권한이 명료하지 않아서 걱정돼서 국민의힘이 문제제기를 했다면 오늘 내란 특검을 통과시켜줬어야죠. 내란 특검이 통과됐으면 수사 주체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특검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건 부결시켜놓고 이제 와서 공수처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얼마나 모순된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건 수사 방해를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앵커]
수사 방해를 위한 것이다, 시간 끌기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진짜 수사 의지가 있으면 오늘 특검을 통과시켜줬어야죠, 수정해서라도.]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게 법원의 영장 발부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기까지는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무리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입법 체제에서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 그 수많은 논리의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그렇지만 현직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미비나 나중에 시비가 걸릴 부분은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지금은 여러 논란이 있지만 이걸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거예요. 가령 헌재에서도 그런 겁니다.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부분도 그러니까 헌재 재판관들이. 헌재에서 형사, 내란죄는 형법의 문제니까 형사재판으로. 우리 헌재는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하겠다. 이렇게 헌재에서 가르마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 왜 내란죄 부분은 그냥 헌재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억측과 또 주장과 또 논란, 혼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앞에 우상호 지금 대표 계시지만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때 민주당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 원내대표였지만 탄핵소추위원장은 되레 새누리당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가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런 내용을 변경하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쉽게 말하면 거의 여야가 공감이 이루어진 가운데. 그리고 이게 뭐 어느 특정 정당의 앞으로 정치적 이해, 입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나 그쪽도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특정인을 위한 헌재의 심판 자체를 앞당기기 위한 수단으로 내란죄를 갖다 탄핵소추 내용에서 뺐다. 이건 당연히 논란이 되고 혼란이 될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은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제가 정리를 일단 한번 하고 갈게요. 일단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있어서 어쨌든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그것은 두 분 다 공감을 하시는 것이고 물론 아주 사소한 시비라도 걸리지 않게 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법원이 종지부를 찍은 면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사유가 넘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내란죄를 빼는 것처럼 지금 프레임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탄핵소추위원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인터뷰 해보니까 탄핵소추사유서에 문구를 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서 물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내란죄까지 판단을 해 주는 것을 원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게 전부라는 게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의 얘기거든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죠.]
[앵커]
그렇다면 그걸 내란죄를 형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란이라는 행위를 탄핵심판에서 빼는 것이냐.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도 우리가 13가지의 탄핵 사유를 소추사유서에 적어서 제출했어요. 그중에는 기각된 사유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이건 직접적인 탄핵 사유라고 볼 수 없다 해서 기각된 경우가 있고. 그 13개 중에서 똑같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과정에서 위헌적인 국정농단의 사례가 있었고 그 외에 범죄적 혐의가 있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그때도 헌법재판소에서 물어본 거예요. 이걸 다 다루자는 거냐.]
[앵커]
뇌물 혐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러 가지를, 그때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 소추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니, 이거는 탄핵의 사유에 참고하게 하기 위한 범죄적 행위를 나열한 것이고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특검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참작사유로 그렇게 해석해달라는 취지서라고 하면서 다시 그것을 나중에 심판의 사유로 할 때는 7개로 줄였어요. 빼고 넣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하는 겁니다.]
[앵커]
주요 쟁점들을 이제 정리하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치 내란죄가 아닌데 내란죄라고 주장했다가 이제 내란죄가 아니라고 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선동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내란 행위가 바로 위헌적이기 때문에 탄핵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런데 이 죄상이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를 다 여기에서 심리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내란죄를 뺀 게 아니죠. 심리의 방법에 관한 기술적인 제안을 한 거죠.]
[앵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헌법 심판이고 헌법을 어겼는지 여부. 그리고 그 목적은 대통령의 파면 여부. 그러니까 징계 여부죠. 사법부에서 하는 것은 형사법을 어겼느냐.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와 일반 형사법원에서 하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하지 않은 주장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런데 우상호 대표께서도 이야기하고 지금 민주당 주장은 이것저것 형사 위반은 형사재판으로. 그리고 헌법 위반은 헌재 심판으로 가자.]
[앵커]
그게 2017년에도 그랬잖아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실관계를 빼는 것과 그리고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별개다. 이 이야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저도 큰 원론적인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이걸 이제 재판은 헌재 심판도 그러니까 사법부의 재판 절차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본 재판에 실질적인 심판이, 재판기일이 잡히기 전에 준비기일이라는 거를 가지잖아요. 두 차례. 이번에도 헌재에서 2번 가졌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의 쉽게 말하면 변호인이 헌재의 권유로 내란죄 부분은 이걸 빼는 것처럼 그렇게 막상 헌재랑 뭔가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준비기일 때 이런 내용을 빼고 심판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그러면 이런 사실관계를 다루는데 헌법 위반 그리고 형법 위반. 2개의 법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헌법 위반만 가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헌재법 51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는 헌재 심리를 중지한다고.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앵커]
할 수 있다죠.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렇지.]
[앵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래서 만일 내란죄 형법에 관한 이 문제가 이제 헌재에서 심리를 하거나 또 지금 현재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해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이 심리를 형법상 내란 수사 이 사법체계에서 이게 일정 부분 정리가 최소한 그래도 기소가 돼야 그 내용을 받아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이제 빼자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유는 분명히 내란죄 탄핵소추 철회 자체는 염불보다는 잿밥에 눈이 먼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앵커]
빨리 해서 대선을 빨리 하자 이 말씀이세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하루라도 빨리 헌재의 심판만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는 주장 아니냐. 이게 쉽게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많은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법 리스크 극복을 위해서 그동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무소불위의 민주당 입법 권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지켜보고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주장을 하는 건데. 저는 그 부분도 문제는 심판 이후에 지금 저렇게 한남동 관저 앞에서 양 진영이 목숨을 걸다시피 대치하고 있는데 헌재에서 만약에 심판 절차의 정당성이 시비가 걸리고 어느 쪽을 헌재가 인정을 하든 기각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엄청난. 그에 승복하지 않고 불복하면 엄청난 대한민국의 위기, 혼란은 자초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려를 없애라. 이 이야기예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런 거예요. 지금 저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 추운 날 거리에서 탄핵 찬성, 반대 측 저렇게 건강을 해쳐가면서 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빨리 수습하려면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제일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거는 헌법재판소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실관계 하나하나 다 따지는 것보다도 명백한 헌정 유린 행위는 판단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신속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도록 만드는 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지금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돼서 경제까지 위기가 오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심리를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당하잖아요. 이걸 만약에 1년, 2년 끌면 나라 절단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걸 가지고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니 불리하니 그러니까 서두른다 이런 얘기는 그건 정치적 조소고 사실관계를 보면 어쨌든 빨리 혼란을 수습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아니에요.당대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규정해서 정치 공세를 퍼붓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 말씀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좋으나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신속하게 잘 내리도록 하자는 취지는 나쁜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협조를 해 줘야지 지금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도 비판을 하고 공수처도 비판하고 지금 법원까지 비판을 하고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관련돼 있는 온갖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을 다 조롱하고 다 잘못하고 있다고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제대로 해 보자는 거예요? 제대로 해 보자는 거면 할 건 빨리 하게 해 주고 명백히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은 그 절차적 문제를 걷어내주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지 건건이 지금 집권당이. 아직 집권당 아닙니까? 다 방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국가가 빨리 정상화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앵커]
알겠습니다. 얘기가 지금 두 분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것 같은데.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민들에게 법사위를 과연 공정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위원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죠. 지금 현재 탄핵소추위원장이 지금 그 중한 위치의 역할을 맡으신 분이 이게 이제 사법적인 판단이 최종 나오기도 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 피의자는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얼마나 참 위험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정청래 위원장 탄핵소추위원장의 이미지도 국민들에게 자꾸 연결되어져요. 또 중요한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헌재 심판 자체를 자꾸 신속하게 신속하게 그러는데 사실상 신속하게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많이 걸려요. 졸속적이고 또 상당히 절차의 정당성을 위배해서 나중에 또 발목이 잡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게 헌재가 심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쉽게 말하면 헌재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서로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정리되는 게 맞다고 봐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동의합니다.]
[앵커]
어쨌든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테니까요. 재판부를 존중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소추 사유에서 뭘 빼느냐 마느냐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여러 갑론을박도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재판부가 판단한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런 거죠. 재판부가 판단할 걸 왜 탄핵소추. 미숙한 부분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때 경험을 하셨지만 이게 미숙한 부분을 너무 마음을 성급하고 조급하게 가버리면 저런 논란과 혼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에게는 분명히 저거는 논란의 소지를 탄핵소추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 지금 해결이 잘 안 되느냐, 늦어지느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 해결이라 함은 대통령의 체포 여부입니다. 영장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의 열쇠를 누가 쥐었느냐라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내가 가서 수사를 받겠다라고 하면 되는 문제지만 그게 안 되니까 또 하나의 인물이 최상목 권한대행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지금 자신이 경호처에 지시해서 집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 즉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두 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글쎄요,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에다가 지시를 해 주면 영향력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장이 하는 행태를 보면 최상목 대행이 지시한다고 해서 따를 것 같지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아직 대통령이다, 경호처는 나의 지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직무정지가 됐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닙니까, 경호처장도?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고 있는 건 맞아요. 어떻게 하든 협조를 받아내려고. 그러나 탄핵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 압박은 늘 있어 왔던 거니까. 더군다나 고발 조치 정도는 그거는 일종의 압박 행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탄핵이 아닌 고발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요.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주목해야 될 건 최상목 대행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장. 적어도 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두 사람에게 집중해서 공격하고 원활하게 체포영장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이다.]
[앵커]
전선을 넓히면 안 된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꾸 여러 사람을 이 판에 끌어들여서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는 것이 상수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럴 속으로. 내가 말이 권한대행이지 솔직히 권한대행인가. 그냥 관리자일 뿐이지. 아마 이런 볼멘 목소리가 있을 텐데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그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것을 여야 합의를 다시 해 와라 이렇게 보내는 것은 저는 약간 어이가 없어보여요. 왜냐하면 저건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사이 이미 합의한 사항이고 그래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때 국민의힘도 그 과정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걸 문제 삼느냔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저건 월권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런 행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이제 최상목 대행이 오늘 입장을 냈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시민이 다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시민이 다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경호처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측에서 유혈 충돌이 생기면 안 된다. 아주 원론적인 입장만 이제 내놓은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체포영장 지금 집행에 관한 이 문제는 좀 전에 우상호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대통령이 직접 자신이나 아니면 자신의 측근들, 가까운 측근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또 대통령을 설득, 이해시켜서 이 공조본이 대통령이 일정 부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런 예우도 갖추면서 수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걸 협의를 해서 그 수사 일정을 다시 조정해서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수사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은 가운데 지금 최상목 대통령이 지금 경제 문제. 특히 금융위기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불안한 대한민국의 이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부분도 저 사람은 지금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 고도의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행이 저걸 결정한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나 또 경호처장. 저는 쉽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입장을 가진다고 해도 그게 쉽게 해결될 그런 사안은 아니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우상호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차 체포영장 집행은 저는 100%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1차였고 여러 가지 시간이 있으니까 공수처가 주저했던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차는 공수처도 지금 이를 악물고 있고 또 이를 협조할 경찰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법 집행의 여러 가지 노하우를 총동원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만 하지 않는다면 2차 체포영장은 집행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30초만 드릴게요.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오늘도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이미 도피를 했다. 오늘 아침부터 그게 막 난리가 났었어요.]
[앵커]
그런 제보가 있다겠죠.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외부에 이렇게 카메라 내지는 영상에 잡히지 않게끔 극도로 조심을 한 윤석열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관저 정문 그 근처에까지 그러니까 외부의 카메라에 찍힐 있는 그 공간까지 내려와서 일부러 찍혀줬어요. 나 여기 한남동 관저에 도피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저 메시지는 공조본에서 경찰 중심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영장 청구하고 영장을 집행해라. 그럼 나는 거기에 응하겠다. 이 메시지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성태 /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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