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남부 지법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전형우 기자, 방금 결과가 나온 거죠?
<기자>
네, 조금 전 8시 20분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한번 기각됐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전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 (1억 5천만 원 수수한 것 맞으신가요?) …….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어떤 사이인가요?) …….]
전 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했던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이 자금을 여당 국회의원 측에 전달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난번에도 한 차례 구속 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이번엔 수사가 많이 보강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네, 3주 전 법원은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전 씨가 받았다는 정치자금 액수나 날짜, 전달 방식 등이 불명확하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번에는 또 다른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들었습니다.
법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을 적용 가능할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전 씨에 대한 구속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전 씨의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를 추가로 포렌식 하고,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보강했습니다.
또 자금 전달책으로 알려진 코인업체 운영자와 전 씨의 대질 신문도 진행했지만 전 씨의 구속영장은 두 번째로 기각됐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이용한, 영상편집 : 오영택)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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