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백종규 YTN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3번째 소환 만에 경찰에 출석해 체포 영장은 국격에 안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 출석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해,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최상목 대행이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2차 체포 집행을 앞두고 수도권 형사 천 명에게 총동원령이 내려진 가운데 경찰 책임자들이 국가수사본부에 집결했습니다. 사회부 백종규 기자,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대통령 경호처장은 대통령 호위무사 자처하면서 이례적으로 영상 대국민 담화를 내기도 했었는데 돌연 사직서를 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재부는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 경호처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내일 경찰이 김 차장을 오후 2시까지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3차 소환 통보를 했거든요. 이 때문에 김 차장이 경찰 소환에 응할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사실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영상으로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사직서를 예상하신 분이 굉장히 적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예상하셨습니까?
[김광삼]
전혀 예산을 못 했죠. 더군다나 오늘 10시에 경찰 소환에 대해서도 불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예측이 많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출석을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출석할 때는 긴급체포까지 감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경찰과 함께 조율을 해서 혹시 긴급체포까지는 가지 않고 조사받는 선에서 얘기가 됐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직서 내고 그다음에 와서 조사를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오늘 조사를 하고 나서 과연 국수본에서 긴급체포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봐야 할 것 같은데 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상까지 국민에 대해서 담화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 체포 자체의 법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런데 사직서를 냈다는 거예요. 사직서를 냈다는 것은 자기가 경호처장을 하면서 대통령을 계속 뭔가 경호를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퇴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자체는 지금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기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사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단 경찰에 나오면서 사직서를 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도 보고를 했겠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경호처의 업무를 맡아서 할 것인가, 컨트롤할 것인가 그것도 다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 내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소환을 했는데 이 소환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경호처의 입장 자체는 굉장히 단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원래 경찰에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마 박종준 전 처장이 되겠죠, 이제. 박종준 전 처장이 오늘 출석을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체포영장 바로 신청해서 발부받고 그다음에 내일 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체포영장 발부받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안전관리본부장이랄지, 또 본부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부받은 다음에 같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허를 찔렸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사직서를 내고 컨트롤타워의 탑이 없어졌기 때문에 또 오히려 관저에 진입해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이 좀 더 쉬워질 수도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박종준 경호처장, 말씀하신 대로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관련된 녹취 먼저 듣고 돌아와서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박종준 / 대통령경호처장 :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습니까?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위상을 저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하게 발부됐는데 왜 막으시는지?) 그건 여러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10시에 경찰에 소환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미 저때 사직서를 냈거나 곧 낼 예정이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비서실을 통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니까요. 지금 저 워딩도 모두 다 준비된 멘트였을 것 같은데. 윤 체포영장 집행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죠?
[기자]
경찰 안팎에서는 박종준 처장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아니면 변호인 늦게 선임해 출석 일정 조율하는 수순, 아니면 3차 최종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변호인 선임해 최종 출석요구 응하는 방식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지금과 같은 체포 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면서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까 질문에도 나왔는데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 법리적 이론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말하겠다고 말 아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에 응하면서2차 체포영장 집행 부당하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협조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 발언이었다는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국격이라는 단어도 나왔는데 국격에 맞는 수사는 뭐가 있을까요?
[기자]
국격에 맞는 수사는 이 내용에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수사기관에서 체포하듯이 구금하듯이 수사기관에 데려가서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생각도 밝혔는데, 변호사님. 법리적 논쟁이 있을 것, 윤 변호인단 같은 논리 같은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김광삼]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니까 중구난방이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사기관은 세 곳 아닙니까? 공수처, 검찰, 경찰인데 경찰밖에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해서는. 그런데 첫 번째는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을 했지만 일단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거죠.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 체포영장 발부받는 것도 이것은 법적으로 안 맞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걸 편법으로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 그게 전제가 되는 거고. 아까 백 기자께서 짚어주셨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랄지 국격, 이 얘기 자체는 지금 굉장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체포영장으로 체포를 하면 강제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끌고 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수갑을 채울 수도 있고, 포승줄도 할 수 있고, 물론 그것 자체는 공수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은 절대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게 아마 대통령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처가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하는 것도 아마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공수처랄지 경찰들이 와서 강제연행하는 모습이 국격에 맞지 않고 이것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권위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나는 이걸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으로 하면 끝까지 맞서겠다. 이런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있다고 봅니다.
[앵커]
결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그러면서도 경찰의 위상은 존중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김광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회의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만약에 버텼을 때 과연 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오늘 출두를 하지 않으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체포됐을 때 과연 대통령 경호를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오늘 사직서를 내고 경찰에 온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경호처장도 상당히 심리적인 고민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경찰 간부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이 아까 친정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2차 체포영장은 결국 경찰이 주도적으로 집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경찰 출신인 내가 경찰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에는 공수처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일대일 강경 대응이었지만 이번에는 자기가 경찰 출신인데 경찰수사가 오는데 경찰을 막는다,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고민이 많이 했을 거고, 아마 본인 고민 중에서 제일 큰 고민이 이거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에게도 내가 경찰 출신인데 경찰과 싸울 수 없습니다, 경찰과 어떻게 보면 물리적 충돌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라고 아마 대통령에게 양해를 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다음 순서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랄지 본부장이랄지 안전관리본부장의 입장이 어떤가, 어떤 생각이 있는가에 따라서 경호의 대응 수위, 이런 것들이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경호처 직무대리도 소환을 기다리고 있고 경호본부장도 줄줄이 다 소환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자]
박 처장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지금 모두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이 이들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함께 집행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미리 경호처의 힘을 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경호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 출석을 하면서 사실 경찰은 그런 영장 집행 시나리오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이 시나리오가 조금 꼬여버린 것 같습니다. 박 처장이 경호처의 휘하 간부에 대한 선처를 간접적으로 유도했다는 해석도 나오기도 합니다. 경호처 간부가 줄줄이 입건이 되고 소환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체포 등 모든 가능성을 떠안겠다, 이런 포석을 깔았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박 처장을 비롯해 경호 책임자들이 모두 현장에서 배제될 경우에 체포영장 집행에 더 큰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런 출석 이유에 대한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국격과 관련해서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국격과 관련된 질의가 나왔는데 윤 대통령을 체포할 때 수갑을 채우는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녹취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을 만약에 공수처에서 체포한다고 하면 수갑 채워서 끌고 가면 국격이 떨어진다. 체포하면 수갑 채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국격이 떨어지는 거에요? 권영세 대표가 이런 주장을 했던데. 차관, 장관 직무대행.]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예]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저항하는데 잡아 가지고 수갑 채워서 가면은 국격 떨어지는 겁니까? 국격이 떨어지는 거냐고요.]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저항을 하거나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러 가지 장치 중의 하나가 수갑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네, 맞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크게 해 보세요.]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네 맞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일부 다그치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광삼]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채우는 건 아닐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봐서 상황 자체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자해의 위험이 있다랄지 가장 중요한 건 도주의 우려겠죠. 그래서 지금 원칙적으로 체포할 때는 사실 수갑을 채우는 게 맞아요. 호송할 때는 포승줄로 묶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단 체포되면 그 자리에서 도망가겠습니까? 도주의 염려가 없고. 더군다나 자해를 한다랄지 그럴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수갑을 채우는 것 여부는 공수처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체포영장 집행이 완료됐다고 하면 수갑까지 채울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건 공수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내란수괴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적대심을 많이 들어 있지만 그건 공수처에서 당시 상황을 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수갑을 채워라 마라 할 것까지는 그건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어떤 준비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일부에서는 체포한 다음에 전용차에 태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던데 그건 사법의 집행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수사기관에 일임을 하고 이걸 정치적으로만 논쟁하는 박지원 의원 같은 그런 말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호처장이 사직서를 내기 전의 상황이긴 한데 오늘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를 소집했고요. 또 수도권 형사 총동원령도 내렸는데 어떤 인력들인가요?
[기자]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서 실패한 만큼 인력을 늘리겠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현장에 투입될 지휘관들을 오늘 소집했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2시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을 국수본으로 모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소집 대상은 각 수사단의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들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의 구체적 계획 공유하고 실현 가능성과 법적 문제점 등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수도권 광역수사단과 안보수사대 등에 '수사 동원령'을 담은 공문 보냈거든요. 공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때 투입 준비하라는 내용이었는데 동원 대상은 천여 명에 이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애초에 이게 발부될 때 집행기간 같은 것들은 비공개로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 일주일 이상, 3주가량 된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장 집행이 언제 정도 이뤄질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지난번에는 딱 7일이었어요. 원칙적으로 7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말 제외하면 2일, 3일 그 정도 선에서 집행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지금 7일보다도 훨씬 긴 기간이 유예기간으로 영장을 발부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한 3주까지 정도로 발부받지 않았나,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경찰에서 일단 광역수사단의 책임자랄지 소집하고 있는데 소집한다고 해서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거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오늘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서 소환을 했잖아요. 순차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처의 수뇌부에 대해서 본부장, 그다음에 차장이랄지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신속하게 내일모레 사이에 다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체포영장이 발부가 완료되면 다음 주 정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듣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호처 직원이 한 700명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남동 관저가 700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잠자리도 없고요. 왜냐하면 교대근무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먹는 것도 하루에 700명 정도의 식사랄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랄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경호처 경호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것까지 경찰이 생각을 하고 약간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경호처장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직무대리든지 어떤 행동들, 소환에 응하느냐 안 하느냐, 일단 그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에 출두하는지,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까지 보면서 하면 적어도 빠르면 다음 주, 그리고 명절 전. 아마 명절 전까지 유효기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김광삼]
그래서 적어도 늦으면 명절 전에까지는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돌발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하는데 대통령 측 입장에서 자진 소환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호처가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경호처장도 그만두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건 불법이고 이런 식으로 체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이게 체포 집행이 돼서 뭔가 끌려가는 것보다는 뭔가 자진 출두해서 협의할 수 있는 여지 그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돌발적으로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경호인력들의 먹고 자는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장기집행 가능성은 맞지 않다라고 해 주셨는데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를 낸 상황이고 수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부터 계속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받고 있는 게 공무집행방해혐의잖아요. 사실 이 정도 혐의로 긴급체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김광삼]
긴급체포 요건은 되죠. 왜냐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긴급하게 체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보도 이렇게 나왔는데 현장에서 체포하라. 그런데 현장에서 체포하기는 사실은 어렵죠. 왜냐하면 경호처장이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막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특정을 해서 체포해야 하는데 그건 쉽지 않아요. 지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이런 걸 모아서 한꺼번에 체포집행하는 게 맞다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3~4일, 2~3일이 진입시점이랄지 아니면 경호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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