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 전략,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윤 대통령측이 체포적부심을 낸 건 어떤 의도로 봐야합니까?
[기자]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란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을 보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지 않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고,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관할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은게 무리수란 주장을 이어간 겁니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에 있단 점을 들어 적법한 체포영장이라 주장합니다.
[앵커]
관할법원 문제는 두고두고 얘기가 되는데, 윤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도 관행하고는 어긋난다면서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 구속된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반면 공수처에 체포영장을 내 준 서부지법에선 관행적으로 구로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 피의자와 피고인들을 보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 문제로 윤 대통령측 반발을 불러온 공수처가 또다시 불필요한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젯밤 공수처에서 출발한 윤 대통령 차량은 10분 만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까
[기자]
사법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 사건은 2000건 정도인데, 이 가운데 피의자가 풀려난 건 8%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구속적부심 얘기고, 체포적부심 사례는 1%도 안 될거라고 법조계에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지금의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만큼, 기존 통계가 의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지법이 체포가 정당했다고 판단하면,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할 겁니다. 반면 중앙지법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받은 영장은 물론이고, 그동안 진행한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정당성에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법적 공방을 떠나 윤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서 전략적 패턴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죠?
[기자]
네, 어제오늘 공수처 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아예 조사에 불응하면서 전략적 특성이 뚜렷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수사기관보다는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에 집중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6번의 대국민담화를 했고,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체포 당일엔 영상과 SNS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진 걸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좁은 밀실에서 검사의 일방적인 페이스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자신만의 언어와 스토리텔링으로 정당화를 시도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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