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을 승인받았다며 제시한 공문을 놓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55경비단이 강압없이 날인을 했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최종 허가권자는 경호처인데다, '회신'을 한 적이 없고, 부대장이 공문 내용도 못 본 채 도장만 넘겨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체포영장 집행 하루 전인 그제, 국방부 서문 민원실을 찾은 공조본 수사관들이 55경비단장 김모 대령을 불러냅니다.
이들은 '출입허가 요청'이란 공문을 제시하며 부대장의 날인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당시 김 대령이 '관저 출입 승인'은 경호처 결정 사안이라며 거부했지만, 수사관들은 '관할 부대장으로서 승인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김 대령은 상급부대인 수방사 법무실에 문의한 뒤 도장을 건넨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부대장으로서 협조는 하되 해당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서 경호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함을 구두로 수회 전달한 바 있고"
'출입허가 요청' 공문에 쪽지를 붙여 날인하는 방식이었지만, 공수처는 이를 '출입허가 공문을 회신'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상대방이 보낸 공문에 쪽지를 붙여 회신하는 경우는 없다"며 "조직폭력배들이 겁을 주고 도장을 빼앗아 계약서에 찍는 영화속에서 볼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김 대령은 부대 복귀 후 오후 4시반쯤 "최종승인은 경호처에 받으라"는 정식 공문도 발송했지만, 공수처는 이를 저녁 7시가 넘어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어떠한 압박이나 강압 없이 김 대령의 동의를 받아 날인했다고 반박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공문 내용을 보지도 못하고 직인을 넘겨줬다"는 김 대령의 발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쪽지 공문 위조'로 규정하며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차정승 기자(js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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