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이후 변호인단은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체포가 적법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단 건데요, 적부심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나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리포트]
네.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는 조금 뒤인 5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적부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은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소준섭 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검사 양측 의견을 검토하고 체포 과정이 적법했는지 판단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며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후 2시쯤 법원에 수사 관련 자료를 접수했고,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체포적부심은 당일 결론이 나오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윤 대통령의 48시간 체포시한은 정지되는 가운데 공수처는 심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법원이 적부심을 인용할 경우엔 서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윤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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