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 직접 출석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체포가 위법하단 입장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적부심이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다시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나 기자, 체포적부심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까?
[리포트]
네, 체포적부심은 1시간째 진행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 3명이 출석했는데요, 출석에 앞서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의 불법성에 대해 엄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선 "대통령 의전, 경호 문제가 있어 법원의 절차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수처에는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며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은 위법하단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검사 양측 의견을 검토하고 체포 과정이 적법했는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체포적부심은 24시간 이내에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르면 당일 결론이 나기도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류가 공수처에서 법원으로 넘어온 오후 2시 3분부터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48시간 체포시한은 정지된 상탭니다.
공수처는 심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만약 법원이 적부심을 인용할 경우엔 서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윤 대통령은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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