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16일) 강도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남성에 대해 징역 25년, 28살 남성에게는 무기징역, 40살 남성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의 한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30대 한국인 남성을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가족에게 전화해 "1억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남성을 해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 등으로 생활하다 한국인 관광객의 금품을 뺏기로 공모하고, 관광객들이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SNS 오픈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진지한 반성은커녕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의 누나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이들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상 : 경남경찰청 제공)
이성진 기자(na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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