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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 문소현 기자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 초유의 사태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이슈+]에서 김성훈 변호사, 문소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문 기자 먼저 상황 정리부터 해볼까요?
◎ 문소현 > 19일 새벽 3시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에 폭력 상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법원 후문이 뚫렸다는 고함이 들렸고요. 시위대가 후문으로 몰려가서 둔기 등 장비들로 철장 벽을 깨고 3시 20분 청사 내부로 난입을 한 건데요. 경찰을 향해 집기들을 던지고 소화기를 뿌리는 장면들 목격이 됐고요. 이들 중에 일부는 법원 CCTV 선을 끊었으니 마음껏 청사 안으로 진입하라 이런 외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숴가면서 1층 민원실부터 판사 집무실이 있는 6층, 7층까지 거침없이 오르내렸는데 오늘 국회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은 7층 영장판사 방만이 의도적으로 집중 훼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리 알고 오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노리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잠금장치를 또 부수고 판사들의 집무실을 급습을 하면서 각종 사건 수사 기록은 물론이고 판사 개인들의 정보까지 노출 됐습니다. 법원 서버실에 들어가서는 생수통이든 물을 부으면서 기록 훼손을 시도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난동이 3시간 넘게 지속이 된 겁니다.
◎ 진행자 > 어제 화면을 보면은 판사 이름을 부르면서 막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어요. 차은경 판사에 대한 위협, 계속되고 있다고요?
◎ 문소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은경 판사는 다행히 폭도들이 난입할 당시에는 법원 내부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지금도 차 판사를 노리고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찾는다 이런 협박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차 판사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을 했고 경찰은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들도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는데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탄 차량을 포위해서 흔들고 유리창을 깨뜨리는 장면 보셨을 겁니다. 타이어도 찢어져서 아예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공수처 측은 현장에서 빠져나오다가 지지자들에게 붙잡혀서 폭행을 당한 수사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 직원 가족들을 향한 신변 위협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어서 수사팀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에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서부지법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뿐만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본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인 이런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에는 나라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피해 현장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어 했는데요. TV로 봤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상황을 확인했다고 말을 하면서 30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적도 없는 일이 있었다면서 판사들이 신변에 대한 위협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다.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문 기자가 얘기하는 동안에 김성훈 변호사님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훈 > 사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어찌 보면 구속영장 발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정리해서 의견을 내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는 길에 참혹하게 법원이 짓밟히는 거를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 이제 한 50일 가까이 됐죠. 12월 3일에 우리가 국회가 군부대에 의해서 군부대가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 충격적인 장면들을 본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용기 있는 시민들이 나서준 덕분에 다시 헌법이 정지되고 우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멈출 뻔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 그리고 헌법재판, 국회에서의 탄핵 의결,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진행이 되면서 헌법과 법에 따른 지배, 그런 우리 민주공화국의 체제가 다시 작동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장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주요 혐의자인 대통령이 거부한다,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과 같이 변호인들이 또 매일과 같이 여당 정치인들이 나서서 영장 자체를 무력화하거나 그것을 무시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경호 병력 등을 동원해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아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굉장히 충격이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계엄을 동원한 군부대의 군경이었다면 그 다음에 경호 병력이었고요. 이제는 더 이상 헌법과 법치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면서 이제는 개별적으로 개개인을 찾아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대규모 폭도들을 동원하고 선동해서 그들에게 이 나라가 법에 따라서 지배되고 법에 따라서 통치되고 법에 따라서 모든 갈등이 해결된다는 것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을 완전히 물리적으로 제압해 버리는 것을 계속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행동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각각의 장면은 원칙적으로는 별개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연결할 수 있는 법치주의라는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는 것, 이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 무력화하고자 했던 것이 처음에는 대통령의 권한에 기댄 비상계엄을 함으로서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부정에서 시작됐다면 이제는 사법부와 헌법질서 전체 자체에 대한 완전한 부정, 일부 선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헌법 위에 자신들의 저항권이 있다. 한마디로 헌법과 법치주의라는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권능을 행사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폭동, 물리력 폭력을 마구 써도 된다라는 것들을 매일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현실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위험하고 사실은 어쩌면 우리나라의 탄생 이래 가장 위험한 장면들 위험한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제 이 장면을 보신 분들이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것도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이 장면을 보고 더 충격을 받았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경찰 저지선이요. 30분도 안 돼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쉽게 뚫렸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 문소현 > 당시 촬영 된 영상을 보시면 경찰이 법원 출입구를 막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려드는 시위대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서 밀려나는 장면들이 목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 방패를 빼앗기고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곳곳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바닥에 쓰러진 경찰관들이 속출했는데 살이 찢겨서 뼈가 다 보일 정도였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어제 뉴스 보실 때만 해도 경찰관 9명이 다쳤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오늘 경찰청은 영장 발부 전후로 해서 경찰관 5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 건 배치 인원 줄인 것, 이것도 이유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3천 명가량의 기동대가 배치가 됐었는데요. 정작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는 규모를 1천 명 수준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시위대 인원이 3만 명에서 1천 명 정도로 줄어든 데 따른 결정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미 법무부 호송 행렬을 막아섰고 또 공수처 수사관 차량을 에워싸서 부수는 것 같은 사실상 폭동이 예고됐던 상황이었거든요.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격해지자 오전 4시쯤부터 기동대 1400명이 투입이 됐고 오전 6시에는 시위를 완전히 진압을 하기는 했는데 법원 내부로 난입했던 윤 대통령 지지자가 100여 명가량이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46명만 검거가 됐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난동이 있었잖아요. 여기 추가된 현행범까지 해서 모두 90명이 체포가 됐는데 이 중에 66명을 우선 구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 진행자 > 경찰 내부에서는 이 정도 상황이었으면 좀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소홀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휘부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문소현 > 어제 영상 보시면서 일반 분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서부지법 상황을 묘사하면서 지휘부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는데요. 게시판에 현직 경찰관들이 신분을 인증해야만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현장 기동대원 A씨는 경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처참한 현장은 처음이었다. 동료가 조롱을 당하듯 폭행을 당했다. 방관한 현장 지휘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경찰관 B씨는 누가 봐도 후문 쪽은 너무 허술해 보였는데 대비를 거의 안 시켰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구치소 헌법재판소도 다음 타깃이 될 건데 직원들을 안 다치게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삼단봉 캡사이신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폭동 전에 기선 제압을 해야 한다. 어제도 몇 명 끌려가더니 이제 바로 물러서더라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경찰이나 검찰에서 엄정 대응을 얘기하기는 했어요. 어떤 처벌이 가능합니까?
◎ 김성훈 > 일단은 여러 가지 범죄가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서부지법이라는 법원 하나를 점거한 수준을 넘어서가지고요. 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민주공화국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테러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입니다. 즉 공무집행을 다중의 위력으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 중에 있는 경찰관들에 상해를 입도록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이 일단 가장 강력하게 적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주거침입, 건조물 침입, 그리고 공용물에 대한 손상을 가했기 때문에 공용물건손상죄도 적용이 됩니다. 또 하나는 소위 폭동을 법률에서는 소요라고 합니다. 소요죄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다중의 위력을 발휘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정 영역에서의 어떻게 보면 평온을 해칠 수 있을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소요죄 또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저는 딱 보고 당연히 소요죄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이러한 행동들을 독려하거나 선동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지시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그냥 주변 일대를 폭행하고 사람들을 폭행하고 여기저기 물건을 부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쩌면 상징적으로, 어쩌면 의도적으로 법과 헌법에 의한 지배, 법치 자체 시스템들을 붕괴시키고 그것을 배제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라고 본다면 내란에도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내란까지 보십니까? 될 수도 있다.
◎ 김성훈 > 처음에는 그 정도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여기 간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들을 듣고 무슨 독려를 받고 갔을까라고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법원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 법치 자체를 부정하는 거, 소위 소요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었지만 해외 같은 데 보면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상점을 약탈하고 부수고 이런 부분들 기억나시죠. 이런 장면들이 일반적인 소요와 폭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는 일정 지역의 평온을 해치기 때문에 처벌이 되는 게 이게 소요죄거든요. 소요죄를 넘어서서 국가기관 자체를 차단하거나 국가기관의 영장 발부나 법 집행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점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요가 아니라 반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위 내란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요. 물론 구체적으로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얼마나 조직화된 힘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만약에 결국은 법원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국헌 문란의 목적 또한 인정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 사건에서의 수사와 처벌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아주 잘못된 형태의 효능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서부지방법원을 그런 식으로 유린한 다음에 또 바로 이어져서 이루어졌던 게 헌법재판소 쪽에 대한 침탈행위 등이 시도됐던 것들이거든요. 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폭력을 동원해서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별다른 처벌이 없으면은요. 결론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국가기관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효능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그들의 정치의 방법론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완전히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타깃해서 얘기되는 것이 헌법재판소를 파괴하자, 서울구치소에 가서 대통령을 풀려나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고 가고 있고요. 여기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동원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사실상 이 나라의 기본적인 질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문소현 기자가 앞서서 얘기를 할 때도 어제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시위자들이 헌재로 몰려갔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뉴스 속보에도 나왔었는데 헌재에서 그래서 대비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염려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김성훈 >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들의 행위를 옹호하거나 독려하거나라고 하는 주요 정치인들이 여전히 계속 있는 상황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경찰력을 압도할 수준으로 자신들의 폭력들을 행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게 된다면은 결국 이 나라는 무정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일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면 사실상 저희가 그동안에 격렬한 시위도 많이 있었고요. 갈등도 많이 있었지만 법원이 이 정도로 파괴된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진행자 > 처음이죠.
◎ 김성훈 > 법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분쟁과 문제가 마지막으로 해결되는 곳입니다. 권위를 존중하고 오늘 판사실이나 법원 서버는 오늘 이날에도 많은 재판들이 진행되고 많은 사람들의 처벌 여부들을 결정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을 저렇게 붕괴시킨다는 거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폭력과 물리력만이 헌법을 대체할 수 있고 자신들의 폭력과 물리력으로 헌법을 대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고 효능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 면에서 너무나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차단하고 국회를 침탈하려고 했던 시도가 이제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중을 동원해서 국가의 통치 기관들과 국가의 법치 기관들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있어서 이 시작과 지금 이 장면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계속 더 심각하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헌법과 민주주의 자체가 다른 폭력적인 수단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문 기자, 그런데 법원 난입 사태 윤 대통령 측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 문소현 > 그렇습니다. 어제 법원 난입 사태가 벌어지자 이제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옥중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평화를 강조하기는 했지만 이런 메시지에 진정성에 의심을 사는 이유가 그동안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이 공공연하게 지지자들을 향해서 공권력에 맞설 것을 주문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아시겠지만 윤 대통령이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는 자필 편지를 보냈고요. 체포 직후에 내놓은 또 영상 담화에서는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사실상 조장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도요. 시민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 또는 시민들이 관저 문 앞이나 입구에서 대통령 차량이 나가는 걸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다, 이런 발언들을 유튜브에 출연해서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여기에 극우 유튜버들의 직접적인 선동이 기름을 부었고요. 또 국민의힘도 사실상 동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만 봐도요.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폭력 사태를 벌인 이들을 옹호를 했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역시도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거는 과도한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의 과잉 대응이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폭력을 방조했다라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특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법원 담을 넘은 혐의로 연행된 사람들이 곧 훈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해서 폭동의 도화선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의원 측은 문의가 와서 답을 해주었을 뿐이지 내가 폭력 사태를 부추긴 건 아니다. 나도 폭력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민주당은 윤상현 의원 제명안을 오늘 제출한다고 밝혔고요. 또 검찰과 경찰은 극우 유튜버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또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지지자들의 서부지원 폭동을 부추겼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보면은 극우 유튜버들이요. 그 장면을 생중계를 하면서 폭동을 더 촉발시킨 그런 면도 있거든요. 이들의 행태는 어떻게 보시고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 김성훈 > 당연히 현장에 침입해서 관련돼서 폭행과 그다음에 파괴 행위들을 같이 했던 유튜버라면은 당연히 공동정범으로서 처벌이 될 것이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현장에 중계하거나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독려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에 관한 부분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공동정범의 영역이 있고 교사범의 영역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요죄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을 넘어서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까지 다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교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범죄의 실행 행위를 하도록 결의하도록 하고 실제로 그 실행에 있어서 실제로 실행에 있어서 그가 교사한 행위와 그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야 교사범이 인정이 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에 침입해서 그런 파괴 행위들을 한 사람과 유튜버들의 그런 선동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규명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난이도가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그걸 넘어서서 이들 전체가 하나의 폭도 무리로서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가지고 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즉 기능적 실행 행위라는 건 가령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거에 침입해서 절도 행위를 하는데 그 절도 행위를 하는 실제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만약에 경찰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펴보는 망을 본 사람이 있고 거기에 준비물들을 동원해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 모두가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실행 행위를 분담한 하나의 정범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여지에 대한 수사 또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란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란죄라는 것 자체를 적용하거나 이야기하는 것 저는 굉장히 자제하거나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적으로 공방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아무나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내란죄가 가지는 엄중함과 그 부분의 책임의 무거움을 오히려 가볍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번에 이 사태를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이 사태 이후에 헌재에 대한 침탈 시도라든지 서울구치소에 대한 침탈 시도가 계속적으로 울려퍼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 또한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단순하게 울분을 토로하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헌법, 헌법에 따른 법원의 결정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질서를 대체하고 폭력적인 물리적인 폭력에 의한 질서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계속 독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란 선동은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이번 한 번의 침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법부와 수사기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과 헌법 질서 자체를 완전히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소요보다는 더 큰 형태, 즉 단순하게 상점을 약탈하는 그런 소요랑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범죄 행위를 적용할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폭력의 배후까지 수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넓은 범위까지 보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 김성훈 > 소위 말해서 공모 공동정범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겠다는 것이고요. 보통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기본적으로도 형사적인 원칙상으로는 지나치게 형사 책임을 여러 사람한테 확대하지 않는 원칙이 기본적인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상황들을 보면은 현장에 있었던 몇몇 개개인들의 개별적인 일탈 행위인지 아니면 굉장히 조직적인 응원과 조직적인 실행 행위 분담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사를 통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것이 단순하게 일정한 지역에서의 폭력 행위 등을 폭력적 시위를 용인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사법부의 결정과 사법부에 따른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서 기획되고 이것에 선동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소요를 넘어서서 내란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행위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고요. 또 이런 심각한 행위가 심지어는 서울구치소도 가서 점거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홍보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라고 보고요.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죠. 이 표현의 자유라는 선에서 그런 정치적 주장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들이 선을 넘기 전까지입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듣고 수백 명이 수천 명이 그런 행위들을 폭력적 수단으로 실행하는 수단까지 왔다면요. 이게 바로 일정 지역의 폭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내란죄에서 구속요건으로서 폭동의 요건으로 하는 건 바로 그런 반국가적인 이야기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우리 헌법 질서를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위험한 상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는요. 선동까지 처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공화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거든요. 처음에는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실현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는 그 정도의 위험이 충분히 추상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수사와 처벌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법관들도 오늘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법원은 어떤 대책이나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 김성훈 >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개별 법관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들을 강화하는 것들은 당연한 거고요. 다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판사가 직접 위협당한다는 거는 남미나 중남미 아이티나 이런 나라에서나 봤던 모습이에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 그 부분을 안타깝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양심에 따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확실하고 단호한 무관용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치기 어린 분노 표시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고요. 한국이 공격받은 겁니다. 한국의 공격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속 수사의 원칙들을 수사기관에서 천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습게보게 됩니다. 효능감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면 딱 볼 수가 있죠.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면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더 많은 인력들이 동원돼서 이런 폭력 행위를 통해서 국가기관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에 대해서 결국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것들은 양형을 통해가지고 또 구속 수사의 원칙을 통해서 보여줄 수 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때문이겠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 문소현 >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 이후에 공수처 조사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구속된 직후인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 10시에도 출석을 요구했는데 윤 대통령은 재차 거부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사실상 오늘 오전 10시가 최후통첩이라고 사실상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강제구인이 이루어질지가 관심이었는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서울구치소로 찾아가서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서 강제수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지난 15일 조사 때 200쪽 분량의 질문지 중에 묻지 못한 사항들을 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물어볼 예정이고요. 또 북풍공작과 뒤늦게 알려진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인데 공수처는 일단 오늘은 재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강제구인은 가능합니까? 이게 논란이 있는 사안입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훈 > 기본적으로 구속 체포 영장 단계는 어렵지만 구속 후에는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적인 판례의 태도이기는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수사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수사를 하더라도 계속 묵비권 소위 말해서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있고 인정신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의 직업과 이름을 물어본 것도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문 조사든 강제 인치 후 조사를 하는 것이든 실익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문 기자, 수사 재판 일정은 어떻습니까?
◎ 문소현 > 구속 상태로는 최장 20일간 공수처와 검찰 수사를 받은 뒤에 다음 달 초에 재판에 넘겨질 걸로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이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서 허가가 나면 2월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구속 기한과 또 검찰의 윤 대통령 사건 송부하는 시점 등은 검찰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에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기소를 하고 1심 법원은 피고인을 최장 6개월간 구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기소가 되면 법원은 이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쯤에는 선고를 마치 위해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일정에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윤 대통령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제기할 걸로 보이는데 구속적부심 기간은 또 구속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도 구속적부심 청구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성훈 >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라는 거의 없는 것도 했고요. 체포적부심이라는 사실상 실무적으로 거의 없는 행동도 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 또한 당연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이렇게 버티기하는 게 그럼 재판에는 영향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 김성훈 >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보이는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과 형법 모두 다 적용되지 않고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강력한 비상대권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치행위로서 모든 사법적인 심사들을 벗어나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확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감히 누가 나를 수사하고 재판하느냐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은 이러면서도 절차적으로는 온갖 피고인의 방어권, 피의자의 방어권과 관련된 절차들을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판단하는 건 결국 사법부이거든요. 사법부 입장에서는 수사와 재판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사와 재판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하고자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굉장히 강력하게 행사하려고 하는 태도가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일 것이고요. 결국 수사 재판 절차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태도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형에 있어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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