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는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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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진 기자(heej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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