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의 재발 장지를 위해,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3일 서면회의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국민의힘은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방통위 탄핵법"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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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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