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갑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고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 개회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헌법재판소 #방송통신위원회 #윤석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숙(js173@yna.co.kr)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