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사정족수를 엄격히 법에 명시한 전례가 없다"며 "정족수를 엄격히 할 경우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 방송통신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정부 방통위의 기형적인 2인 체제 의결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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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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