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늦어지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놓고, 잘못된 '거짓 정보'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미 각하로 결론 났다는 식인데,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소위 '지라시'라고 하죠, 어떤 거짓정보들이 있는겁니까?
[기자]
팩트체크팀에서 몇 개를 추려봤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다더라, 몇 일에 선고한다더라 등 다양합니다.
오늘(20일)은 이 부분, '각하될 것이라더라'라는 '지라시'를 따져보겠습니다.
국회가 가결된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는 게 그 이유로 먼저 나오는데요.
일단 뺐다는 표현, 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상세히 적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썼습니다.
[앵커]
지금 여기서 탄핵 사유를 바꾸거나, 철회한 건가요?
[기자]
그렇게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소추 사유가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먼저 국회 소추인 측의 입장이 뭐였는지 확인하시죠.
[김진한/국회 측 대리인 (2024년 12월 27일) : 내란죄 등을 소추의결서에서 다뤘지만 헌법 위반 사실로서 주장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2024년 12월 27일) : 네 그러면 헌법 법률 위반 부분으로 정리하시되 계엄법이라든지 내란죄 형법상의 범죄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 위반 부분으로 포섭해서 정리를 다시 해주시겠다?]
[김진한/국회 측 대리인 (2024년 12월 27일) : 네 그렇습니다.]
내란 행위는 그대로 두고, 형법상 내란죄 보다는 헌법 위반으로 판단해 달라는 게 국회 측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 탄핵안을 다시 수정해 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헌재가 발간한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에는 어떤 법을 적용할 지를 철회하는 건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의 판단은 헌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여전히 내란죄 여부를 판단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변론 과정에서도 재판부는 이런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요, 확인하시죠.
[이미선/헌법재판관 (지난 1월 3일) : 소추 사유는 계엄선포의 행위가 위헌, 위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은? (계엄 선포의 내란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저희 재판소가 하겠습니다.]
[앵커]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기자]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문을 보면, "소추 사유를 어떠한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헌재는 "사실관계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확인해보시죠.
[이정미/당시 헌법재판관 (2017년 12월):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탄핵소추사유는)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팩트체크팀에서 과거 탄핵 심판을 다뤘던 전직 헌법재판관들에게도 물었는데요,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옵니다.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게 문제다"
[기자]
변론에서 윤 대통령도 주장한 부분인데요, 들어보죠.
[탄핵심판 7차 변론 (지난 2월 11일) : (수사 기관의 조서를) 만연히 그냥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 인정에 반영한다는 건, 이게 서로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할 때만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점 역시, 헌재는 탄핵심판이 형사소송과 똑같지 않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확인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2월 11일)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란 사정을 소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왔습니다.]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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