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1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의 첫 본안 판결이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후 2시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헌법 원칙을 어긴 '의료 농단'이고, 복지부 장관에게는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릴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교수협의회는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는데, 법원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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