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의 잇따른 반려 끝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내일(21일) 열립니다.
김 차장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이에 대한 반론과 함께 총기 사용 지시 관련 정황을 보강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를 이끄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차장 측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았던 만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인 만큼 이를 저지한 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은 공수처와 협의를 거쳐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관련한 의견을 구속영장 신청서에 포함했는데, 법원에서 이미 7차례나 판단을 받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었다는 점 등을 적시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차장 등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정황도 보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을 쏠 수는 없느냐"고 물었고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 이번 영장에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을 갖고 다니면 뭐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질책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
이와 함께 비화폰 서버 등 증거 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도 김 차장 측은 경찰이 이미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차장의 영장 발부 여부가 비화폰 압수수색 등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네 번 시도 만에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할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전휘린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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