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소비자가 겪은 황당한 사연입니다.
A씨는 이랜드몰에 입점한 한 브랜드 운동화를 1만 84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3주 뒤 판매처에서 문자를 받았는데요.
문자에는 "이랜드몰에서 상품을 판 판매자인데 당시 가격을 잘못 설정했다"며 제품 회수가 필요하고 이미 사용 중일 경우 4만 원이 넘는 추가 요금을 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더 황당한 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신고될 수 있다며 양해를 부탁한다는 글이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제품공급이 어려울 경우 3일 안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환불 등을 해줘야 하는데 3주나 지났고요.
또, 소비자는 정당한 거래를 통해 제품을 샀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랜드 측은 입점 판매업체가 이랜드몰을 사칭해 고객을 협박한 것이라며 고객에게 사과를 전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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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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