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각 대학들이 정한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이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로 임박한 가운데 대한의대·의전원 학생협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학생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며 휴학계가 거부당할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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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현 기자(joj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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