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먼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선고 예정인데요.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를 24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입니다.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주된 이유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한 총리는 "계엄 방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듣자마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 (2월 19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갑작스레 소집이 통지되고 5분 만에 마무리돼 충분히 심의할 여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질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가늠자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헌재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한 것도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
한 총리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선고 기일 발표는 이번 주에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은 다음 주 후반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