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다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어도어 측이 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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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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