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보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로 예고됐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과 겹치는 쟁점이 있는 만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됩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 중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이 위법한 줄 알면서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윤 대통령을 적극 도왔거나 적어도 묵인했다는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달 19일)]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사건에서 계엄이 위헌, 위법했다고 결론 내린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이런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했는지 판단만 남게 됩니다.
비상계엄 전 5분 국무회의에 대한 헌재 판단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달 20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매우 달랐고, 또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
윤 대통령 측이 쟁점으로 부각시켰던 '내란죄 철회'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 사건에서도 내란죄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첫 법률적 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남용했고, 한 총리가 이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는 반면, 한 총리 측은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헌재가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의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 총리 탄핵 선고가 헌재 재판관 8인 체제가 9인 체제로 복원될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총리 사건 결론이 곧바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휘한 윤 대통령과 이를 막지 못한 한 총리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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