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민희진 전 대표의 경영권 탈취 논란 이후 소속사 어도어를 떠난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재판부는 "뉴진스의 주장만으로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소속사와의 결별을 선언한 뉴진스.
[민지/뉴진스 멤버]
"저희 다섯 명은 29일 자정이 되는 즉시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일명 '뉴진스 엄마'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요구하다 사퇴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신들도 어도어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와 신뢰가 깨져 같이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니/뉴진스 멤버]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계약해지를 선언한 이들이 NJZ 라는 새 이름으로 활동에 나서자 어도어는 계약기간이 2029년 7월까지 남았다며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멤버들은 법원에 직접 출석해 어도어와의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혜인/뉴진스 멤버 (3월 7일)]
"저희가 겪은 부당함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민희진 전 대표 복귀 요구에 대해 법원은 "민 전 대표 해임만으로 프로듀싱 업무 공백이 생겼다거나 어도어에 업무 수행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속사 지위를 확인받은 어도어는 '뉴진스'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소속사 울타리 내에서, 계약에 따라 활동을 이어가자는 취집니다.
하지만 멤버들은 “이미 신뢰가 파탄났다”며 이의제기를 예고한 상탭니다.
[양지민/변호사]
"뉴진스 입장에서도 그러한 손해라든지, 아니면 나갔을 때 벌어들인 수익을 일부 이렇게 반납을 하더라도 (어도어를) 나가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경영권 탈취 논란이 불러온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간의 갈등.
이들의 다툼 속에 잘 나가던 케이팝 그룹은, 다시 어도어로 돌아가 뉴진스로 활동할 것인지 법적 분쟁을 감수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야 할지 기로에 섰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편집 : 권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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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권시우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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