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심의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례에 비춰보면 검찰이 모두 따랐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요. 오늘(26일) 최 반장 발제에서 이 소식과 함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추첨된 위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복장만 봐도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라는 점이 눈에 띄죠. 다만 공정성을 위해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정된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인데요. 막바지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오후 진행된 양측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한 다음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립니다.
원래는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오늘 위원 14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최지성 전 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양창수 위원장이 빠지게 되면서 1명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돼, 표결에는 13명이 참여합니다. 따라서 기소여부에 대해 어느 쪽으로든 다수결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심의위 결정은 없는 게 됩니다. 이번 논의에서 빠지게 된 양창수 위원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 결과 어떻게 보세요?) 응? (결과 어떻게 보세요?) 누가 알겠어요. (어떤 입장 내실 거예요? 입장 따로 있으세요?) 없습니다.]
심의위는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혹은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검사에게 권고하지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 결론이 불기소라고 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재판에 넘겨도 상관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심의위가 총 8번 열렸는데, 검찰은 모두 그 권고를 따랐습니다. 심의위 결론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