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17 부동산 대책 가운데 재건축 단지에 최소 2년 이상을 실제로 살아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논란입니다. 들어가서 살겠다는 집주인 때문에 세입자가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일부 투자자의 주장일 뿐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2년 실거주 규제보다 집주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하는 특약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월세 계약서'입니다.
특약사항에 재건축 땐 조건 없이 내준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재건축 관련 문제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세입자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 집을 비워야 할 수도 있다는 특약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세입자는 체념합니다.
[세입자/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 계약서 밑에 특약사항에 부동산에서 꼭 넣더라고요. (계약) 만기 전에도 나간다. 그런 사항을 항상 넣기 때문에 2년 못 살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정부가 6.17 대책에서 "실거주를 2년 이상해야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불안감이 더 커졌다는 재건축 세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2년을 채우기 위해 들어오면 세입자가 내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 집 하나 가진 사람들에게 거주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양권 안 준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제 동생 같은 경우 (여기) 살지 않았는데 무주택자가 되는 것… 만약 주인이 돈 많은 사람 같은 경우면 (세입자) 내보내고 집 비워둬요.]
하지만 2년 실거주를 채우러 들어올 집주인은 많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덕모/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집주인) : (거주의무) 2년이라는 걸 굉장히 다급하게 생각하면서 (언론이) 부추겨서 그렇지! 앞으로도 (재건축까지) 10년 안에 2년 사는 것인데 '당장 세입자들 나가라! 지금 내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실거주 2년'으론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