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일로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고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 규정에 따른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수사팀도 대검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추 장관이 결국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중단을 지시했군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지휘 공문을 윤 총장에게 발송했습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지휘라고 적시해 공식적으로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겁니다.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총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대검 부장회의에서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해 결과를 내지 못했는데도,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단원 선정 절차까지 마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 이의도 제기됐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결론과 다를 경우 혼란이 예상되고, 국민도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추 장관이 지휘권까지 발동했는데 수사자문단은 소집되지 않는 겁니까?
[기자]
애초 대검찰청은 '검·언 유착'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을 내일 소집할 예정이었는데요.
검찰청법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