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한 인터넷 포털에 '김현미 장관의 거짓말'이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왔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가 소급 적용되고 있다며, 항의하는 의미의 집단행동이었는데요.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집을 계약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희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계약서까지 쓴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예.]
장관의 말과는 달리, 대출 규제가 소급 적용되고 있다며, 인터넷 포털에서 김현미 장관을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집단행동이 벌어졌습니다.
1. 김현미 장관의 거짓말?
과거에 대출받은 중도금은 그대로 두고, 잔금을 새로 대출받을 때만 바뀐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소급 적용이 아니라는 장관의 말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 과거에도 똑같이 해왔어요. 이제 LTV 30% 됐으니까 (대출 7억 중) 3억 토해내, 4억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소급 적용인 거고 이번 건(신규 대출)은 소급 적용이라고 보긴 힘들잖아요.]
하지만 대출한도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선 소급 적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집값의 70% 대출을 예상하고 집을 샀는데, 규제 지역으로 바뀌면서 가능한 대출이 50%로 줄어드는 등 잔금을 더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인 서민이 적지 않습니다.
2. 부동산 대책 4번째? 21번째?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특위) : 4번째 냈습니다.]
[이용호 / 무소속 의원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특위) : 4번째에요? 24번째까지…. (그냥 4번째 냈습니다.) 그럼 '정부, 22번째 부동산 규제정책' 보도는 잘못된 거예요?]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특위) : 네, 언론들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