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제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공무상 사망' 인정 판결과 관련해 "한 인간으로서 사망, 교사로서의 사망, 거기에 대한 인간적 아픔과 법적 책임은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오늘 도 교육청에서 가진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이것이 혼용돼 교육감이 원칙만 강조하고 매정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실체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설령 추행 등 형사 문제에 혐의가 없더라도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데 징계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직무유기가 될 수 있음을 구분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사건 당시 징계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유족이 교육감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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