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9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입장 밝히는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0.7.9 xanadu@yna.co.kr
은 시장은 대법원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판부에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할 이때,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시는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원칙 아래 시민과 함께해왔다"며 "앞으로도 단 한 분의 시민도 고립되지 않도록 항상 곁에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히 IMF를 겪고 커진 양극화가 코로나19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8시 5분께 출근한 은 시장은 집무실에서 대법원판결을 전해 들은 뒤 오전 11시 청사 9층 북카페에서 예정된 정책기획과 직원들과 회의를 진행하는 등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북카페로 가기 전 취재진에게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매진하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은 시장은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성남 중원구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직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발탁됐고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 3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