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로 북적이는 해운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해변을 거닐고 있다. 2020.7.5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전국 최대 피서지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면 대규모 감염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는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있다.
마스크 착용을 '그밖에 필요한 조치'중 하나로 해석해 의무 부과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홍 구청장은 "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 도로가 우선 대상이며 구남로 등을 포함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운대해수욕장 정식개장 후 첫 주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2020.7.5 handbrother@yna.co.kr
구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할 계획이며 준비가 이뤄지는 대로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1차 계도를 한 뒤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절차를 밟는다.
구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난 4일 주한미군 등 외국인들이 폭죽 난동을 부리고 단속반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모습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겼다.
홍 구청장은 "내국인들은 대부분 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