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답하는 김규봉 감독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6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감독, 팀 닥터, 선배 선수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의 전 소속팀(경주시청) 감독과 선수들이 국회에서 최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자 일부 네티즌들은 그들을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최 선수 사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 자리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팀의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모씨, 선수 김모씨는 최 선수에 대한 폭행 여부를 묻는 의원들 질의에 시종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그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관계자 언론 인터뷰와 녹취록 등이 속속 공개되면서 김 감독 등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졌다.
◇국회위증죄 적용은 선서한 증인에만…김 감독 등은 해당안돼
김규봉 감독 등의 위증 여부는 그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최 선수에 대한 그들의 폭력 행사가 재판을 통해 사실로 판정될 경우 김 감독 등을 국회에서의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6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와 관련해서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김 감독 등이 증인 선서를 한 정식 증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가며 출석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한 뒤라야 그 증언에 대해 위증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