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동거 중이던 남성의 9살 난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여성에게 앞서 전해 드린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지난 2008년이죠.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만기출소합니다. 조 씨의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서 숨지게 했습니다. 이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는데 검찰은 당초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잖아요. 이번 선고 어떻게 보세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글쎄 살인죄를 적용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를 적용했던 그런 판결보다는 조금 더 진전됐다. 예컨대 지금 학대가 장기간 동안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학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음을 어쨌든 예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다가 얘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학대를 해서 애가 숨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종류의 죽음을 예견을 하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살인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고의가 있는 행위라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전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문제는 형량인데요. 이 형량이 22년이라는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학대 치사도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는데 비해서는 사실은 살인죄를 적용하는 대신 형량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이 가해여성은 아이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