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조팀 이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는데,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기자]
'검사징계법'에 있습니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장관에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집행 정지도 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관이 할 순 있습니다.
문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시각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할 만한 비위 혐의가 확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총장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어제 오늘 일들은 아닙니다. 그동안 윤 총장을 둘러싼 논란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퇴임 후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이 '정치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부적절했단 비판이 나왔습니다.
채널A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선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일방적으로 감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앵커]
중요한 건 '직무를 정지시킬 정도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추 장관과 다른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기자]
'직무 정지' 논란이 일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웅 차장검사가 감찰을 받은 뒤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 내에서 '재판을 받는 검사'에게 어떻게 수사 업무를 맡기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논란 속에서 승진했습니다.
윤 총장의 경우, 감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만 봐도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도 아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사를 다 해봤더니 문제가 밝혀졌다, 그러면 직무 정지를 할 순 있겠죠.
하지만 여러 단계를 건너뛰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