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 정지, 혹은 폐쇄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2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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