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국회 법사위의 여야 대치로 이어졌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국회로 부르자는 입장이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25일)에 이어서 오늘도 공수처법 개정 심사 소위가 열리고 있지만, 야당 의원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한 내용을 황예린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회 법사위로 번졌습니다. 어제도 여야 법사위원 간 대치, 전해드렸죠. 국민의힘이 두 사람을 불러 사태를 파악하자며 긴급 회의를 요청했었는데요. 어제 여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이 의사진행봉으로 일단락시켜버렸죠. 국회법상 개회 후 바로 산회되면 당일에 다시 회의를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어제) :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도읍/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어제) : 오늘은 개회를 못합니다. 국회법상 산회를 선포해버리면 그 조항을 악용을 해가지고 저희들 위원 정수의 1/4 개의 요구를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치, 다시 링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으로 이런 입장문을 내놓았는데요. 법사위가 산회된 뒤 이렇게 또 개회요청서를 보냈는데 윤 위원장의 방해로 법무부와 대검에 통보되지 않았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민주당 소속 윤 위원장한테 항의하러 갔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이 맞섰습니다.
[김도읍/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 어제 윤호중 위원장이 저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요구한 개회 요구서를 행정실에 법무부와 대검에 송부하지 못하라고 지시를 해버렸습니다. 법무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이 출석할 수 있는 길을 애시당초 원천봉쇄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호중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니냐…]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일방적으로 개회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