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오늘(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합니다.
BTS,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한류 스타들이 만 30살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는 이른바 'BTS 입영연기법' 등이 상정됩니다.
자세한 상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연아 기자!
오늘 본회의 상정 법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법안 60여 건을 처리합니다.
말씀하셨듯 한류 스타들의 입대를 미룰 수 있는 내용의 일명 'BTS 입영연기법'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을 받으면 만 30살까지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공무원이 순직했을 경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재해유족급여 등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순직 소방관인 고 강한얼씨의 친어머니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해 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논의가 시작됐고 법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가 매각이나 신탁 의무가 발생한 주식을 두 달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한 이해충돌방지법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쟁점 법안들이라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법안인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입니다.
[앵커]
이른바 '부자증세'로 불리는 소득세법과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법 개정안은 아직 상임위만 통과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 법안은 세금 관련이어서 내년도 예산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킬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어제까지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으면, 정부의 최초 원안이 내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자동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