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소득세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5%로 높이는 개정안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현재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소유의 경우 12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는 반면, 단독명의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공제를 받아 형평성 유지를 위해 단독명의 1주택자에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많아지면서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고령자 부부들의 종부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른 불만이 커지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완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처럼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공제를 9억 원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세액을 계산해 부부 공동명의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과세 중 부부에게 더 유리한 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부세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온 부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물리는 세법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