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두고 법원의 숙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양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안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 징계위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복귀를 가를 각각의 운명의 수를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판단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1시간여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끝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보통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박성배]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재판이죠.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 그 심리 기간이 1시간 정도가 짧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보통 그 정도 걸리나요?
[박성배]
영장실질심사보다는 다소 짧은 시간 진행하게 되고 양측이 충분히 공판장에서 그 주장을 현출하고 또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달리 서면으로 충분한 내용을 제출해 두기 때문에 심리 자체는 1시간 정도가 적절해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재판에서는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것이 판단의 중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였죠?
[박성배]
그렇죠. 검사 징계는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이 징계심의위원회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징계심의위원회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징계는 그 자체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징계처분을 예정에 둔 상태에서 직무집행정지 먼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잠정 처분을 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