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조금 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는,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연결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대검에 출근했습니다. "법치주의를 지키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 법원의 결정문 내용도 알려졌는데요.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에 준하고 검찰의 중립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판결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희가 속보로 얘기했지만 내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일이 있었는데, 고기영 차관은 내일(2일) 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인물이죠. 추미애 장관이 내일 징계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고기영 차관의 사의 표명이 내일 징계위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아마 관련한 속보가 저희 회의 중에 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한 속보를 반영해가면서 관련한 내용을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엘 클라시코, 아니 윤 추라시코 그 두 번째 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감찰위는 감찰과 관련해 각종 사안들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일종의 장관 자문 기구인데요. 주요 사안에 대한 감찰에 대해서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윤영찬/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17년 5월 17일) :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가 주요 사안에 대해 감찰을 하려면 감찰위의 자문을 받고, 징계 수위도 감찰위에서 권고하는데요. 이러한 절차는 법무부 규정에 따르면 의무였습니다.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초에 선택 사항으로 바꿨죠.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에 추 장관은 감찰위 자문을 받지 않고, 곧바로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