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무분별한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 조례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개발‧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청정 산림보전 대책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계곡과 바다에 이어 산림 보호에 나선 경기도가 산지의 개발행위 제한 지침을 마련해 시군에 시행해달라고 권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경기도는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군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은 표고와 경사도 기준, 절·성토 비탈면과 옹벽 설치기준, 진입도로 폭과 비탈길 경사기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산림을 보전해 미래 세대에 잘 물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지 개발행위를 개선하고 청정산림을 보전하려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 및 동참이 필요하다"며 "시․군에서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을 위해 도시․군계획조례를 개정할 때 이 지침내용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