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장관이 일정 변경 없이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를 밀어붙일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결국, 재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한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인 문제도 거론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 명단은 비밀에 부쳐져 있습니다.
장관과 차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5명의 확정 여부조차 비공개입니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개하라며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법무부는 위원 사생활과 징계 공정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만큼 외부에 알려진 징계위원은 이용구 신임 차관이 유일합니다.
다만, 이 차관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수사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건 부담입니다.
[이용구 / 신임 법무부 차관 :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잇따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주된 이유는 '절차적 흠결'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 소명을 위해 며칠 더 시간을 달라는 윤 총장 측 요구를 쉽게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윤 총장 측이 근거로 든 관련 법 조항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반대 해석이 나오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논란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추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상관없이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비공개에 부쳐진 징계 위원 가운데 검사 2명에 대한 최종 지명을 놓고, 추 장관이 아직 고심 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검사 상당수가 징계위 참석 자체에 큰 부담을